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워킹맘 지원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조정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도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쌍둥이 등 다 태아를 출산하는 여성에 대해 보장하는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다태아 출산 여성에 대한 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60일에서 75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환노위는 관심을 모았던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의 경우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보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