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 오리역사 인근 사람 왕래가 빈번한 상가건물의 층간 공간에 위장비밀문을 설치,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분당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마사지업소 홍모(20)씨 등 종업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업주 이모(55)씨와 정모(60·여)씨 등 2명은 검거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 상가건물 4층과 5층에 성매매 밀실 43곳을 나눠 꾸민 뒤 사전 예약한 회원들을 상대로 1인당 16만∼2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다.
이들은 2개층 사이에 책꽂이로 위장한 비밀 특수문을 만들어 특수 리모컨으로만 열 수 있도록 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또 이들은 남성 종업원을 고용해 비밀특수문에 배치하고, 샤워를 마친 손님을 밀실 입구까지 데려가는 안내조, 밀실 입구에서 성매매 방실로 안내하는 배치조 등 역할분담을 해왔다.
이 업소는 지난해 6월에도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성매매하다 단속된 곳으로 최근 업종을 마사지로 변경, 또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