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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국립축산과학원서 보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7일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들을 안전하게 보존·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 중인 가축은 대부분 지자체와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등 국내 악성질병 발생 시 멸실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전문기관에 의뢰해 축군을 안전하기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역대책을 세우고, 유사시에 대비 정액과 수정란 및 체세포 등을 채취해 보존하는 등 중복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연구소는 이날 협약을 맺고, 천연기념물 가축이 구제역이나 조류인풀루엔자(AI) 등 악성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는 한편, 종 복원을 위해 정액·수정란·체세포의 중복보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규 천연기념물 가축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의 보존가치와 고유성과 유전적 특징파악을 위한 유전형질 분석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은 진도 진돗개(제153호), 연산오계(제265호), 경산 삽살개(제368호), 제주 제주마(제347호), 경주 동경이(제540호), 제주 흑우(제546호) 등 6종이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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