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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금리 할인 대상 ‘폭 넓게’ 확대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7월 16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에 한해 다자녀 가구가 금리를 0.5% 할인받았다.

이번 조치로 4천638명이 금리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의 대출액은 1천36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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