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차비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주거급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제정된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액수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지원 대상이 확대돼 소득 인정 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가구였던 지금까지와 달리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종전 소득 인정 액이 127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새 주거급여는 165만원 이하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보수비 격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임차료의 경우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도시, 농촌 등),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10만∼34만원을 지급한다.
자가주택에 대해선 수선유지비 소요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안에 지급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차료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수선유지비는 내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올 1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