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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많은 신생 중소기업 ICT R&D 참여 가능해져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6일 ‘ICT R&D 관리 규정 및 부속 훈령’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최근 2년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일 경우 ICT R&D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면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이러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초기 3년간은 중소기업 지위가 계속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도 철폐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R&D 자금을 받으면 각각 40%와 20%의 기술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통신사와 제조사 등 수요 기업이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구입하면 이러한 기술료의 3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규정 개정에 따라 국책기관 등은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6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해 기술 이전을 받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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