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농관원은 오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천명을 투입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사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이 주요 단속 장소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쇠고기 이력제와 양곡표시제 이행실태도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