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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제한 사기업 올해 3960곳으로 확대

취업제한대상 명단 공개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사기업(私企業)이 올해부터 3천960곳으로 늘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 유관단체도 868곳으로 확대됐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취업심사면제대상 공직 유관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협회,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취업제한 대상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공직자는 사전에 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올해 취업제한 대상 로펌과 회계·세무법인 등 사기업체는 3천960곳으로 지난해보다 29곳 늘어났다.

이들 기업 가운데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곳은 지난해 3천887곳에서 올해 3천910곳으로 23곳 증가했다.

로펌은 법무법인 한결과 정률이 추가돼 19곳으로 늘었고, 세무법인도 세무법인 광교·코리아베스트·가덕이 빠지고 신화·세광·이우·한원·석성·창신·신원·한맥이 추가돼 19곳으로 증가했다.

회계법인은 성도가 빠지면서 12곳으로 줄었다.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법무·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곳이다.

취업심사는 면제되지만, 공직 재직시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지난해 하반기 824곳에서 44곳이 늘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국립생태원, 충청북도교통연수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탄천환경, 서남환경,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해울, 워터웨이플러스, KIB보험중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 에트리홀딩스 등이 새로 지정됐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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