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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매시장 청과법인 유치 비리 만안署, 공무원 등 12명 검찰 송치

<속보> 안양 만안경찰서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유치과정에 개입,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주금가장납입 등)등으로 안양시청 공무원 5명과 신규법인 관계자 4명 등 총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시청 간부 김모(50·개방형직위)씨는 안양청과 관계자에게 2011년부터 청과법인 선정 시점인 2012년 8월까지 몇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차명 계좌 여러개를 개설해 돈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신규 청과법인 유치를 추진했던 전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모(51·5급)씨 등 전·현직 관리사무소 직원 4명도 법인 유치 관련 정보를 사전 유출한 정황을 포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전 관리소장 김씨는 안양청과 관계자 명의로 된 차명폰으로 법인 선정과 관련된 심사 정보 등을 누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차명폰만 여러개였다고 설명했다.

신규법인 관계자들은 청과법인 유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30억여 원의 증자금 대부분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법인심사위원회에 새법인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허위보고한 심사위원 1명과 중간 알선책 2명도 입건했다.

앞서 최 시장의 측근인 김씨와 전 관리소장 김씨 등 현직 공무원 2명, 법인 관계자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담당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으로 팀을 꾸려 별도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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