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수 창업자은 5년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다음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금융부조리 경력이 없어야 한다.
보증액은 최대 2억~3억원까지 보증비율 85%로 5년간 연대 보증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정액보증 수수료 2.0~2.5%를 부담하되, 기술력과 고용 수준 등이 양호할 경우 최대 1%p를 차감받는다.
우수인재 창업(창업 1년 이내, 기술평가등급 BB 이상)과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 등 창업자 기술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투명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해야하며, 사후 심사는 강화됐다.
약정을 어길 경우에는 연대보증 책임이 즉시 부과되며, 기존 보증수수료 차감분도 소급해 내야 한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