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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 대신 지자체 특별행정기관으로”

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청 법적 지위 개정 추진

“재정·인사 등 권한 갖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지위 개정 추진에 나섰다.

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경제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로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에 따른 출장소란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유치와 도시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경제청의 성격이 출장소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능적 사무를 분담키 위해 지방국세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듯, 지자체 소속 특별행정기관을 둬야 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출장소 대신 가칭 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으로 경제청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기관의 격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자체 특별행정기관의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지만 경제자유구역 운영주체로서 조직·재정·사업 운영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다, 각 지자체 본청 인사로 경제청에 배치된 인력에 대해 청장이 업무 부서를 정하고 계약직 인력은 자체 선발하는 등 인사 권한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법적 지위를 개정해 놓고 권한과 책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행정부, 전국 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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