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에 이어 여야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파업 결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쟁점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영리 자 법인 허용 등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유 의원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의협과 대화를 통한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달 말로 연기할 것을 협의했고,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는 2월 임시회에서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며 “의사협회가 파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진료로 동네 의원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거나 원격진료 전문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규제를 강하게 하면 된다”며 정부와 의협의 대화를 통해 개원의의 불안을 해소할 있다고 기대했다.
유 의원은 “의료법인 자회사가 설립돼도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가거나 병원이 영리화 되는 일은 결코 없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민영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가 실제 사람을 보고 (진료)하는 것이지, 화상으로 하는 것은 위험성과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또 “정부는 정작 원격진료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의사들이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정부는 ‘당신들은 우리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말만 하며 계속 밀어 붙인다”고 정부의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영리 자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병원이 돈을 더 버는데 집중하게 만들고 환자의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은 (원격의료) 범위나 대상을 축소하고 (위반시)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범위나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