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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료 민영화 될수 없다” vs 野 “영리 자법인 설립도 안돼”

여야 의사협 파업 결의 놓고 공방
유재중 “원격진료 부작용 규제로 해결”
이목희 “정부 밀어붙이기식 추진 문제”

전날에 이어 여야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파업 결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쟁점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영리 자 법인 허용 등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유 의원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의협과 대화를 통한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달 말로 연기할 것을 협의했고,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는 2월 임시회에서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며 “의사협회가 파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진료로 동네 의원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거나 원격진료 전문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규제를 강하게 하면 된다”며 정부와 의협의 대화를 통해 개원의의 불안을 해소할 있다고 기대했다.

유 의원은 “의료법인 자회사가 설립돼도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가거나 병원이 영리화 되는 일은 결코 없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민영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가 실제 사람을 보고 (진료)하는 것이지, 화상으로 하는 것은 위험성과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또 “정부는 정작 원격진료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의사들이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정부는 ‘당신들은 우리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말만 하며 계속 밀어 붙인다”고 정부의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영리 자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병원이 돈을 더 버는데 집중하게 만들고 환자의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은 (원격의료) 범위나 대상을 축소하고 (위반시)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범위나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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