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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부정승진자 전원 파면키로

승진시험 폐지 등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승진시험 비리에 연루된 직원과 부정승진자 전원을 파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인사혁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된 직원 30명도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 승진자 전원을 직전 직급으로 강등해 승진 자체를 무효화한 뒤 파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공사는 재발방지를 위한 고강도 인사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승진시험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인사제도 혁신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충남지방경찰청은 한국농어촌공사 3급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로 전(前)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쿠르트센터장 엄모(57)씨와 엄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혐의로 윤모(54)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윤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승진시험대상자 2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부정 승진자 30명의 명단을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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