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6·4지방선거에서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정치브로커 차단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치브로커가 후보자 등을 매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또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시켜 공직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소속인 이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천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소수자의 지방의회진출 방안, 선거구 획정, 공무원선거범죄 제재강화, 정치브로커 근절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들어있다”며 “정개특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좋은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