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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 신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오늘부터 HACCP농장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경기농관원)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시켜 친환경축산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63억원 증액된 163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종전 연2회 지급하던 직불금을 12월에 연 1회, 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일 경우 3회까지 지급한다.

또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른 농가 당 지급한도는 연 2천만원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금액의 20%까지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이규 경기농관원장은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라며, HACCP 및 친환경인증기준을 준수해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HACCP지정서(사본)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서(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농관원(☎031-445-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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