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경기농관원)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시켜 친환경축산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63억원 증액된 163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종전 연2회 지급하던 직불금을 12월에 연 1회, 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일 경우 3회까지 지급한다.
또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른 농가 당 지급한도는 연 2천만원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금액의 20%까지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이규 경기농관원장은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라며, HACCP 및 친환경인증기준을 준수해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HACCP지정서(사본)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서(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농관원(☎031-445-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