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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관련자 정계 퇴출 추진”

새누리, 선거개입 범죄 공소시효
현행 6개월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전과 공시제·정당 이력제 도입키로

새누리당이 앞으로 공천 헌금 등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정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위해 현행 6개월인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의 공소 시효를 20배에 달하는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혐의 정도만 기재된 공직 후보자의 전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전과 공시제와 정당 이력제등을 도입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안성) 의원 등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가중 처벌 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후보자 이름을 추첨 순서대로 세로로 적도록 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반영, 추첨 대신 ‘교호 순번’으로 하고 이름도 가로로 나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 신문들이 선거 기간 정확하지 않거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해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적지 않다고 판단, 중앙선관위에 ‘여론조사 공정심의기구’를 신설해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공직 후보자에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며 “민주당이 진정 공천 폐지를 원한다면 위헌문제에 앞서 우리가 지적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광역단체장과 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기초의원 후보자에 한해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제) 도입을 통해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했으며, 새누리당은 내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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