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9일 중소기업 신규 창업의지를 높이고, 기존 창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존 ‘SB등급(4등급) 이상’에서 ‘SB-등급(5등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2012년도부터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하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 연대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대상 축소’에 앞장서오고 있다.
그동안 중소 창업기업들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법적책임(연대보증)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고 토로해 왔다.
이에 중진공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의견을 수용,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전체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과반수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