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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설 전후 해상범죄 어림없다

20일~내달 7일 유해수산물 단속 등 형사활동 강화
우범지역 항·포구 전담반 편성…지역책임제 도입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에 저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양식장 절도 등 각종 해상범죄 발생에 대비해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9일간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수산물 제조·가공업소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강·절도 및 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 양식장 수산양식물 절취사범, 임금착취 및 인권유린 사범 등 해상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해·육상을 연계한 집중 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지역별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 지역책임제를 통한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명절 국민들의 치안유지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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