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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할 때만 금융그룹내 정보 공유

카드 가입신청서 개정

앞으로 금융그룹 자회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는 행위는 물론, 제휴사로 개인 정보가 넘어가 부적절 마케팅이나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카드 가입 신청서를 전면 개정, 고객이 개인 정보 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제휴사 등’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 대신 해당 업체명을 기재하고, 마케팅 목적 제공에 대해서는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한다는 것.

현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개인정보를 카드사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제휴사들에 신상 정보가 흘러들어 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가입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신설,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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