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지 않아도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해 직업교육훈련의 현장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새일센터장 자격 요건에 명시됐던 학력 기준을 없애고 관련 조항을 경력 중심으로 개정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기관이 새일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유형별 새일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현장과 연계한 기업맞춤형·전문기술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