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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주운수로변 상업부지 경관개선

2층 이상 건물신축 유도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의 중요한 경관축을 형성하고 있는 주변 상업시설 부지 전체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소 2층 이상 건물의 신축이 유도된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도심지역 대부분의 상업지역은 미관지구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지만 주운수로변 상업시설 부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일정 규모 이상만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주운수로변 상업시설 부지 전체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확대, 최소 2층 이상의 건물이 지어지도록 유도해 국제도시로서의 경관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락철에 주운수로변이 파라솔 의자 및 광고물 등의 무질서한 난립과 더불어 상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과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인근 주민들이 상행위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해 주운수로변 경관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인접해 있는 청라국제도시 주운수로변 상업부지 경관 개선이 이뤄질 경우 외래 관람객들이 주운수로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IFEZ의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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