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되 미리 시·도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홍문종 당 사무총장과 이노근 의원 등 정개특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가 원활하려면 시·도 교육감과 시·도 지사 간 정책적 공조가 필수인데 현행 제도는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선거여서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