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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교육감 선거 폐지·임명제 법안 제출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되 미리 시·도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홍문종 당 사무총장과 이노근 의원 등 정개특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가 원활하려면 시·도 교육감과 시·도 지사 간 정책적 공조가 필수인데 현행 제도는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선거여서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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