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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김영선 시의원 검찰 고소

후보자 비방금지·허위사실 공표 등 6개 혐의
“지방선거 앞두고 흑색선전…법적대응 나서”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김영선 고양시의원(새누리당)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허위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정도 유통금지 등 6개 혐의를 들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최 시장은 “출판물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 출판기념회 개최 초청장과 문자메시지 발송, 출판기념회에서의 일방적인 비방 토론은 고양시민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흑색선거라는 점에서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 출신 천정배 변호사, 감사위원 출신 이석형 변호사 등 법률 관계에 정평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을 선임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자문변호사 8명에게 이 출판물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김 시의원의 출판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영선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도서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및 백석동 Y시티의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최성 시장이 배임과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시장은 “고양시의회에서 10여 차례나 되는 시정질의, 5분발언, 신상발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물론 감사원 감사 및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등의 답변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진실이 명료히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하는 등 정략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악의적 흑색선거 풍토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검찰에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수사를 통해 얼마 남지않은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이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해야한다”며 “필요하다면 직접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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