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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2월 국회서 재외국민보호법안 처리돼야” 목청

국회에 계류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20일 배포한 자료에서 “재외국민보호법이 통과되면 750만 재외동포들과 해외활동을 하는 1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황우여 대표께서 재외국민보호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밝히신 만큼 반드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우여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 주재 한국인들이 각종 피해를 당하는데 대해 “정부는 해외여행이 날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재외국민보호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 5건이 제출돼있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이집트 폭탄테러와 관련, “테러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만큼 여행제한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강제성 있는 조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외국민 보호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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