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10대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29)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쯤 포천 소흘읍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A(18)양에게 접근해 술을 사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든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양이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할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일할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진양현기자 j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