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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 법사위 재가동

특검 수사대상·수사범죄 제한 폐지
법무부 장관 판단하에 특검 실시토록
특별감찰관 감사원 수준 조사권한 부여

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전격 합의,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였던 이들 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게 됐다.

이로써 검찰개혁법 협상 진통의 여파로 파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돼 무더기 법안 미처리 사태를 가까스로 비켜갈 수 있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 혹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1인씩과 국회 추천 4인 등 7명의 구성원으로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검의 형태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기구특검’보다 한 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이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는다. 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 할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의결이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추천 몫으로 허원제, 김재홍, 고삼석 후보자 추천(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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