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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식품 영양성분표 개정, 수출시 ‘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미국 FDA가 식품영양성분표기 개정안을 제안함에 따라 대미 식품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미 FDA는 지난달 27일 식품영양성분표기에 대해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은 90일간의 공청기간과 5개월여의 관계기관 내부의견수렴 절차가 끝난 뒤, 빠르면 8월 이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1회 제공량(1 serving size) 기준을 실제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해 표기해야 한다.

또 칼로리 표기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확대하고, 가당(added sugar)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단, 1회 제공량의 기준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준수 유예기간은 2년을 제안했다.

미 FDA는 개정안 발효 이후 업계에 영양성분 분석과 새로운 라벨 제작기간 등 준비기간으로 2년을 부여한 후 강제사항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박종서 aT 식품수출이사는 “식품 수출업체들은 수입통관 및 현지유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제품의 포장용 영양성분표를 제작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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