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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특위활동비 일수따라 지급토록 법률 개정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은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비를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일 심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경비를 지급하되 특별위원회의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국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의 절감도 이루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왔으며 지난해 특위 위원장 활동비를 반납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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