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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현수막 전쟁’… 철거 vs 재게시

“이름 홍보하는 편법 선거운동” 항의 민원 잇따라
여주시 “지정 게시대 벗어나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
일부 후보 “투표참여 권유 행위… 무리한 단속” 반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문구와 함께 후보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의 철거를 둘러싸고 일부 후보와 여주시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여주시가 지정 게시대를 벗어난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전격 철거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일부 후보가 다시 현수막을 내거는 등 선거판에 때 아닌 ‘현수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9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모 예비후보는 최근 시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힌 ‘여러분의 투표가 여주를 바꿉니다’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모 예비후보(새정치민주연합), 박모 예비후보(무소속)도 본인의 이름과 함께 사전 투표제도를 알리는 현수막을 자신들의 선거구 곳곳에 설치했다.

이처럼 시내 곳곳에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자, 일부 후보와 시민들이 여주시에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 편법 선거운동’이란 지적과 함께 “시민의 대표가 될 후보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시는 최근 지정 게시대를 벗어난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두 철거했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설치장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쏟아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모 시장 예비후보는 여주시의 행정집행에 불복해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설치했지만 여주시는 읍·면·동사무소에 지시해 모두 철거하는 강수를 뒀다.

이 예비후보는 “2012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데다 장소, 시기, 매수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여주시가 무리하게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은 공익적 측면에서 권장돼야 할 사안이지만 어디까지나 합법적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거 때만 되면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계속 묵인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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