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 의원은 10일 긴급 구조 상황에서 구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구조대상자 휴대전화의 GPS와 와이파이가 꺼져 있는 경우 정확한 위치정보 조회를 위해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위해 긴급구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기록·보관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삭제하도록 했다. 허위 긴급구조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키로 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