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1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조정부회의를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회의로 인천·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자분쟁 10건을 심의·조정한다.
심의조정건은 엔진 부위에서 연기 발생하는 수입자동차 교환요구, 가입하지 않은 무료 착신 서비스요금 납부액환급 요구, 목욕탕 시설물 하자로 상해사고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등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결정은 결정서를 송달·교부받은 당사자가 15일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조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