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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규제 푼다

송도국제도시 내 전국 최초 Deck 설치 허용
‘최소규제 적용 행정기관 만들기’ 기준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국내 관광특구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초로 송도국제도시 내 데크(Deck)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철폐한다.

15일 IFEZ에 따르면 현재 송도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일부 상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설치금지에도 불구, 도시경관 차원에서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크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IFEZ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입을 위한 대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기관’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데크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설치기준은 대상지역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로 제한했고, 설치범위는 건축한계선 6m 지역에서는 폭 2m, 건축한계선 9m 지역에서는 폭 3m이며, 높이는 10㎝까지 허용된다.

테크 설치가 곤란한 건축한계선 3m 지역은 1m까지 테이블 설치가 허용된다.

단, 설치 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재질·구조·색채 등 사전 경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데크에서 음식판매 등 옥외영업은 허용구역 지정 또는 식품위생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FEZ는 연수구에 옥외영업구역에 대한 지정을 요청하고, 다음달 중 건축물 전면공지 내 데크에 대한 재질, 구조, 색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설치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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