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제도 도입을 위해 수원시에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려 향후 정부의 특례시제도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5일 인구 100만을 넘은 도시와 광역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입장차 확인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22일 열릴 정책간담회에서 도출될 의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오는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이찬열 국회의원과 염태영 시장 등 시 관계자와 창원과 고양, 성남,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이거나 근접한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이찬열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한국행정연구원에 ‘대도시 유형별 차등분권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용역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의 특례시제도 도입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다.
그러나 대도시 특례제도 마련을 주도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결과를 토대로 15일 오후 수원시와 창원시, 경기도와 경상남도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입장차 확인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없는 간담회 였다는 평가다.
결국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보고 이후 사무이양 이외에 조직과 재정분야에 대한 진전이 없어 인구 100만 대도시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채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연구용역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찬열 의원이 주최·주관해 22일 열리는 정책간담회에서 어떤 대안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이찬열 의원은 “아직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본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일단 공식 발표가 있을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책간담회는 인구 100만이 넘거나 근접한 지자체들과 함께 특례시제도가 진행된 과정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