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16일 산본역 일원에서 안전행정부 지정 오금정보화마을 운영위원 10여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주민등록법 수집 법정주의’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시민과 상가 업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수집금지 실천수칙 등을 홍보했다.
이는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출됨으로써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광홍 정보통신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개인 모두가 소중히 관리해야 불법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예방 활동과 관련 제도 및 설비 정비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도 법령상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