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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불합리한 규제개혁 ‘속도’

이달내 7건 추진…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지구단위계획 네거티브’도 수립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규제 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다.

IFEZ는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와 10대 내부 규제 가운데 7건을 이르면 이달 안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7건의 내부규제는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 관련 문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관 합동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다.

규제개선위는 기업인, 개발사업 시행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적극적 법 해석 및 집행을 위한 준거 역할을 할 ‘적극 행정 헌장’을 제정한다.

지구단위 계획상 설치가 금지돼 있는 송도국제도시내 데크(Deck) 관련 규제 철폐는 이달 중에 설치 방안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6월 중 허용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대폭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네거티브 규제 변경’도 마련된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아암물류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은 이달 중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초 네거티브 방식으로 수립,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외주차장 의무 확보 비율 완화는 이달 중 노외주차장 수요 분석을 통해 시청과 협의한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 누구나 규제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배너를 설치했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민원 등을 누구나 올릴 수 있으며, 작성자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이종철 청장은 “기존 과제에 대한 꼼꼼한 추진 상황 점검과 신규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IFEZ가 현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규제혁신 1번지’가 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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