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콜택시는 다음달부터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가 면제된다.
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를 경유할 경우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영종·용유지역 장애인이 인천시내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왕복 통행료 2만4천원을 부담해야 했다.
시는 이런 실정이 교통약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판단, 국토교통부와 신공항하이웨이㈜ 등에 통행료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시 자체 지원예산 확보 등을 추진했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통행료를 우선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오는 5월1일부터 교통약자지원 사업비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인천대교영업소 또는 북인천영업소를 경유할 경우 1일 왕복 2회까지 통행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만월산·문학산·원적산 등 유료 민자터널의 경우에도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통행료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제34회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당일 0시부터 24시까지 1일간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키로 했다./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