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7.9℃
  • 구름많음서울 25.3℃
  • 구름많음대전 22.9℃
  • 흐림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4.6℃
  • 구름많음광주 22.8℃
  • 구름조금부산 24.9℃
  • 구름많음고창 24.3℃
  • 흐림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해경 “구조본부장, 필요한 민간자원 동원 가능”

세월호 민간 구난업체 ‘언딘’ 특혜의혹 해명

침몰된 세월호의 잠수수색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가 다른 구난업체와 힘 싸움을 벌여 구조와 수색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28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해경은 청해진해운과 언딘의 구난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사안전법과 수난구호법에 따라 사고여객선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적법하게 구난명령을 했으며, 이에 근거 청해진해운은 언딘과 선박구난 계약을 했다”고 했다.

해경이 민간참여자를 배제하고 구난계약 업체인 언딘으로 해 실종자 구조를 독점적으로 하게 한 것은 특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명구조는 국가 사무이며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누구에게나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시 해경은 언딘과 함께 대형크레인 등을 보유한 다수 기업에 수난구호 명령을 발효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준공되지 않은 언딘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한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본부장은 필요한 민간자원을 모두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구조과정에서 비록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으나 시급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현장에서 가장 효일적이라 판단되는 신형바지선를 동원해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구조업무를 민영화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명구조는 국가의 의무로써 계약이 아니라 동원의 방식으로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 동원 시 비용에 대해 수난구호법에 따라 실비를 사후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난구호업무는 국가사무이나 구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수난구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해 구조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