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관련법안’인 해상 안전 관련 법안 4건을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했다.
이 법안에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 시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해양의 기상상태나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개정안도 의결했다./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