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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세월호 진상규명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여야 “정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 촉구
사고 피해자·가족에 대한 지원 강조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법’도 처리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 및 피해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이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각 당이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사고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며 “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사과와 더불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신속한 긴급 구호와 심리적 피해 치료 및 경제적 안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사고 원인·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자 전원과 직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및 추모비 건립 추진, 사고 피해자 명예 훼손 행위 배격, 재난대응체계 강화 관련 입법·정책화 등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묵념으로 숙연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도 무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길이 있다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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