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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 소홀’ 적발

인천세관, 2곳 과태료 부과·20곳 행정지도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중국산 김치 등 29개 시중유통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활 낙지, 가리비, 냉동고추, 명태, 김치 등 유통이력 관리물품으로, 세관은 수입·거래량이 많은 22개 수입·유통업체를 1차 선정해 유통이력 신고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해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한 후 유통(판매) 사실을 적기에 신고하지 않은 2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유통(판매) 시 세관에 유통신고 및 장부기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세관 관계자는 “올해부터 김치가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관내 870여개 수입·유통업체에 유통이력신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보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이력 신고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물품의 유통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입력해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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