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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주변 무법천지… 손 놓은 단속

인도에 불법주차 차량 개조부터 검사대행까지 무허가 카센터 영업

 

인천 서구 원창동 북항 앞 도로에 무허가 카센터를 비롯, 검사대행, 불법주차, 무단방치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루지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서구 석남동 정비사업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북항 앞 도로에 화물차량과 무단방치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무허가 검사대행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함에도 경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도로에 주차를 해 제2·3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주민 최모(52)씨는 “이곳은 주택가와 좀 떨어져 있지만 야간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기름과 타이어를 절취하는 등 범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구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모(48)씨도 “보행자가 다녀야 할 인도에 무허가로 카센터를 차려놓고 불법 주차한 차량을 개조해 검사대행 사무실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간에는 단속을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근무시간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카센터를 운영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1항, 제79조 13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도로에 무단으로 차량을 방치할 경우 동법 제26조 1항, 제81조 8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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