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사용승인된 청라국제도시 내 점포주택 171가구의 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13일 경제청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내 점포주택지는 건축주가 수도권 내 전세난 등을 이유로 전세가가 폭등하자 불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켜 임대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1필지당 주택은 3가구까지 가능하나 일부 건축주는 가구수를 5~7가구까지 분할해 인근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점포주택지 가구수 분할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주에 대해 시정지시 이후 미이행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 각종 영업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상반기 점포주택지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 66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2억3천252만4천원을 부과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