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 개발사업을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개발 가능한 사업구조로 7개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용유·무의 지역은 30.2㎢의 대규모 지역을 일괄개발·일괄보상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오는 8월5일자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토록 규정돼 있다.
투자유치 촉진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7개 선도사업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기존 2개 지구를 포함한 총 9개 지구 3.5㎢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를 지난 4월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용유·무의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경제자유구역의 해제 및 재산권 행사 방안 마련에 대해 지난해 8월31일 각종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토록 행위제한을 전면 완화 조치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경제자유구역 이전에 지정된 유원지 및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9일 전면폐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약 1천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잠진∼무의 간 연도교 설치 공사, 큰무리마을~하나개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해 약 5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부채로 인한 금융권 문제에 대해 각종 금융권을 대상으로 경제청의 선도사업 추진 및 사업계획 구체화, 지역활성화 대책, 지역개발방향 설명 등 협조요청을 통해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