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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세월호 참회 특별법’ 추진

‘기업살인죄’ 등 형법 개정안 발의 예정

새누리당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14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 국가재난방지체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업과 책임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죄’와 ‘대규모 살인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회 특별법’(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명한 제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국가재난체계의 혁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각종 위령 사업의 예산 지원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 측은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늦어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병규 안행부 장관에게 “장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태 수습 능력과 사고가 아무 것도 없다. 오늘 당장 사표를 내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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