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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민원 접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교통행위 등 복합민원 대상… ‘민원 후견인제’ 운영

 

광명시는 시민이 민원을 접수할 때부터 처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인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19일 광명시에 따르면 민원 후견인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자료 확인, 관계기관 및 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해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건축 허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등 교통·도로·환경·산림·개발행위 등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내용을 파악한 후 민원 처리 방법, 과정,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안내하고 상담해준다.

또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의 등이 열릴 때 민원인을 보좌하고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 이른 시일 내에 편리하게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시는 전직 공무원을 민원토지과에 민원 상담인으로 지정해 민원 상담과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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