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최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처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군포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안’을 예규로 제정·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예규에 의하면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배상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고발 대상이다.
또 최근 3년 이내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거나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유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인사나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공무원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러한 지침을 참고해 각종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유사 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 소속 직원의 범죄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예규 발령 이전에 발생한 공무원 범죄가 뒤늦게 확인될 경우 소급해 고발지침을 적용,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