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인원 제한 완화가 이뤄져 투자유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분양 규제를 완화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건립되는 휴양콘도는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고 내국인은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 전매를 제한토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콘도 1실 분양을 위해 외국인 5명이 구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상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인원을 1인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여러 차례 건의해 왔다.
이종철 청장은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의 1인 분양은 투자유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시장을 겨냥,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극 홍보, 많은 외국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치하는 등 요건을 구비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지역은 송도와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로 기준 금액은 7억원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