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방식의 하나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새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은 LH와 민간 건설사가 일정한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사들이고 개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벌이는 것이다.
택지개발에 따른 수익은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눠갖게 된다.
다만, 민간의 투자 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는 투자 지분 내에서 조성된 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택지지구에 대한 조성공사 시공권도 확보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돼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이번 공동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된 택지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