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보상자금 선투입’을 위해 사업당 3천억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토지보상 지연 및 효율적 공사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상비를 금융회사로부터 조달받은 후 보상을 실시하고, 관련된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시행은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12일 고시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신보는 설명했다.
박찬기 신보 SOC보증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해 정부예산배정에 앞서 활용할 수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준공과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