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원룸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도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세대 미만 아파트나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기숙사(침실), 의료시설(병실), 교실, 고시원, 원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재는 2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바닥의 경우, 책상과 의자 등을 끌 때는 58㏈ 이하, 사람처럼 무거운 중량물이 떨어질 때는 50㏈ 이하의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전승표기자 sp4356@